SBS Biz

[단독]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과다' 과징금 확 준다…소급은 NO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02 17:49
수정2024.12.02 18:30

[앵커] 

카카오 택시 호출과 관련한 공정위의 추가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과징금 규모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출을 '실수익'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회계기준을 공정위가 따르기로 했기 때문인데 다만, 이미 부과된 과징금에 이 기준이 그대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콜 몰아주기에 이어 공정위의 추가 제재를 앞두고 있는 건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앱 호출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건데, 수백억 원 대로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과징금의 기준은 매출인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계산법을 '순액법'으로 바꾸면서 공정위도 이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택시 콜을 부를 때 순수 수수료 매출로만 계산하면 순액법, 전체 거래액을 따지면 총액법입니다. 

그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도 새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기존 과징금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는 거죠. 행정 행위가 상호 신뢰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기준을 바꿨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다시 돌아가서 감액해 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 거죠.]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다 소급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공정위의 과징금은 회계상 정당성을 다 확인하고 해야 돼요. 행정조치의 안정성이 흔들려 버리죠.]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부과받은 '콜 몰아주기'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의 매출액 기준 변경에 따라 법원의 최종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순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단독]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과다' 과징금 확 준다…소급은 NO
머스크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중단" 법원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