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과다' 과징금 확 준다…소급은 NO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2.02 17:49
수정2024.12.02 18:30
[앵커]
카카오 택시 호출과 관련한 공정위의 추가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과징금 규모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출을 '실수익'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회계기준을 공정위가 따르기로 했기 때문인데 다만, 이미 부과된 과징금에 이 기준이 그대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콜 몰아주기에 이어 공정위의 추가 제재를 앞두고 있는 건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앱 호출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건데, 수백억 원 대로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과징금의 기준은 매출인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계산법을 '순액법'으로 바꾸면서 공정위도 이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택시 콜을 부를 때 순수 수수료 매출로만 계산하면 순액법, 전체 거래액을 따지면 총액법입니다.
그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도 새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기존 과징금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는 거죠. 행정 행위가 상호 신뢰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기준을 바꿨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다시 돌아가서 감액해 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 거죠.]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다 소급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공정위의 과징금은 회계상 정당성을 다 확인하고 해야 돼요. 행정조치의 안정성이 흔들려 버리죠.]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부과받은 '콜 몰아주기'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의 매출액 기준 변경에 따라 법원의 최종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순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카카오 택시 호출과 관련한 공정위의 추가 제재가 임박한 가운데 과징금 규모는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출을 '실수익'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회계기준을 공정위가 따르기로 했기 때문인데 다만, 이미 부과된 과징금에 이 기준이 그대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콜 몰아주기에 이어 공정위의 추가 제재를 앞두고 있는 건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혐의입니다.
다른 앱 호출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건데, 수백억 원 대로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과징금의 기준은 매출인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계산법을 '순액법'으로 바꾸면서 공정위도 이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택시 콜을 부를 때 순수 수수료 매출로만 계산하면 순액법, 전체 거래액을 따지면 총액법입니다.
그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부풀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도 새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기존 과징금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는 거죠. 행정 행위가 상호 신뢰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기준을 바꿨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다시 돌아가서 감액해 달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 거죠.]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다 소급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공정위의 과징금은 회계상 정당성을 다 확인하고 해야 돼요. 행정조치의 안정성이 흔들려 버리죠.]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부과받은 '콜 몰아주기'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의 매출액 기준 변경에 따라 법원의 최종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순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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