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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두산밥캣 논란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02 17:48
수정2024.12.02 18:29

[앵커] 

금융당국이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거론됐지만 부작용을 고려해 핀셋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다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다는 일반주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한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2천400여 개 상장법인에 한정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라고 했던 케이스들, 재무적 거래 부분을….] 

특히 합병과 분할 등 4개 행위를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 

합병 가액도 실질 가치로 결정되도록 했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도 의무화했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에 대한 거래소 상장 심사 기간도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구상엽 / 법무부 법무실장 : 절차 조항을 세밀하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근거로 주주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을 사이에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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