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형사 이어 민사 가나?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2.02 17:16
수정2024.12.02 18:30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녀 공학 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동덕여대와 이 학교 학생회 측 대결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감정 대결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이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학교 측이 사과할 경우 본관 점거를 풀겠다고 한 총학생회를 향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점거를 해제하라"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는 2일 교무처장인 이민주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는 총학생회의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적 손해와 대학 위상 추락,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취업상의 불이익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점거가 길어질수록 책임은 무거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업 거부로 비롯된 결석 처리를 해결해달라는 총학 요구에도 "협박과 종용에 의해 불가피하게 수업 거부에 동참한 학생이 있다는 점은 참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학교 총학은 전날 남녀공학 전환 논의 사과,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 수업 거부에 대한 출결 정상화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앞서 대학 측은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과 성명불상자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21번까지 가 있다. 이중 일부는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특정된 사람은 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외부 세력 개입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한편 학교 측은 앞서 민사소송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학내에 최대 5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치를 공개한 데 이어 수업 거부나 교수 연구실 진입 방해 등과 같은 구체적 사례 상당부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민사소송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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