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합병분할 때 소액주주 보호…김병환 "실효적 주주이익 보호"

SBS Biz 김동필
입력2024.12.02 14:48
수정2024.12.02 15:10

[앵커]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응해 정부, 여당이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그러니까 상법 개정 취재를 반영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해 밝혔는데요.

우선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합병 가액도 실질 가치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1차적으로는 기업들이 내가 선정한 공정가액이 이러이러하게 선정이 된 거다,라는 것을 공시하고 주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나 관행이나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 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과 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소송남용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

정부는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거래소 상장 심사 기간도 무제한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동필다른기사
제2 두산밥캣 논란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
금감원, 이수페타시스 유증도 제동…"정정 신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