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스키 장비 가격 짬짜미'…공정위, 시정명령
SBS Biz 신채연
입력2024.12.02 14:26
수정2024.12.02 14:27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총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입니다.
오늘(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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