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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또 보류…정부, 도매대가 사전규제안 제시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2.02 13:56
수정2024.12.02 13:58


이동통신사 자회사, 금융사, 대기업 등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또 보류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 부활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2소위)는 국회에서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논의했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이동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전체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안으로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야당과 과기정통부·여당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논의 끝에 정부와 여야는 다음 2소위에서 대기업 알뜰폰 전체에 대한 점유율 60% 제한과 함께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50% 제한,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사전규제 등 방안을 모두 올려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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