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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자도 내년 5월부터 '유효기간 10년' 여권 받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12.02 13:50
수정2024.12.02 13:52


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오늘(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5년 5월 1일부터는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령은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이 다소 불합리한 차별이며 병역 이탈 방지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병무청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 및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 제재 조치 등은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외 여행을 하려는 병역 미필자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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