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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부당승환' 무더기 적발…삼성생명 과징금 20억 '철퇴'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2.02 11:21
수정2024.12.02 11:53

[앵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속여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기존 보험의 만기 전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걸 '부당승환'이라고 합니다.

주로 보험 판매 전문회사 소속 설계사들이 이직하면서 자기 고객을 끌어가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해 왔는데, 생명보험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류정현 기자, 문제가 된 보험사들 어딥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모두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1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20억 2천1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요.

98건의 부당승환이 발생한 한화생명과 87건이 발생한 동양생명도 각각 7억 원과 3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부당승환 문제는 법인보험대리점, 이른바 GA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대형 보험사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앵커]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투자 상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7일 투자상품 운영에 문제가 있어 기관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자 122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이 왜곡되거나 빠진 운용사 상품제안서를 줬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과정으로 판매된 펀드 계좌는 모두 125개, 금액으로는 22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의 직원 A 씨는 지난 2017년 투자자 2명에게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지만 서명을 받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던 퇴직자들도 주의적 경고,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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