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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방해에 눈속임 인상?…쿠팡, 또 제재 위기

SBS Biz 류선우
입력2024.12.02 11:21
수정2024.12.02 11:49

[앵커]

각종 논란으로 규제당국과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쿠팡이 또 제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번엔 멤버십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입니다.

류선우 기자, 구체적인 제재 추진 내용이 뭡니까?

[기자]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쿠팡 멤버십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이는 네이버나 컬리도 마찬가지여서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는 뭔가요?

[기자]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눈속임을 했다는 건데요.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사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쿠팡이 의견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심의를 열어 제재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와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미 공정위 제재가 의결된 사안들을 두고서는 불복 소송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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