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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어 가상자산도 번복…野 "과세 2년 유예 동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2.02 11:21
수정2024.12.02 11:55

[앵커] 

국회의 또 다른 경제 현안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강경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급선회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가 2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민주당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했는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월로 한 차례 유예됐었고, 2025년 1월로 한 차례 더 미뤄진 바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반발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앞서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와 과세 반대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용자들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이 미비하고, 국내외 투자자 간의 조세 형평성 등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강성후 /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 촘촘한 제도 없이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로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때문에 나머지 (법적 보완) 내용을 조속하게 유예 기간 중 입법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과세시스템 미비로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야당 동의로 추가 유예가 되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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