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플랫폼규제법' 18일 공청회서 따진다
SBS Biz 정대한
입력2024.12.02 10:40
수정2024.12.02 13:25
국회 정무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18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일정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청회는 오는 18일 오후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차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조만간 여야 2명씩 진술인을 선정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 중인 상황이 공청회 일정에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총 19건 발의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의 플랫폼법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사후 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천만 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3조 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전지정제'와 함께 배달앱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후 규제로는 구글·애플·카카오·네이버 등 일부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제외될 수 있어 제재 범위가 좁고,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논의는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겠다며 처음으로 제기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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