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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태승 '마지막 퍼즐' 맞추기…검찰, 우리銀 전 여신심사부장 압수수색

SBS Biz 오수영
입력2024.11.30 16:34
수정2024.11.30 18:54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처남의 대출을 도운 혐의로 우리은행 전 여심심사 부장 유모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처남 회사에 재취업한 인물입니다. 손 전 회장 영장 기각 후 검찰이 그의 직접적인 대출 관여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어제(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전 우리은행 개인심사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모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서울남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며,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제(28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모씨는 우리은행 여신 심사부장으로 3년 6개월, 우리종합금융 여신 심사부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다 2022년 1월경 퇴사 후 2023년 말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가 직접 운영한 회사에 입사했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SBS Biz 10월 8일 보도 [단독] '우리' 퇴직자들, 손태승 처남 회사서 연봉 1.5억 받아 //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04877?sid=101)
 

유모씨는 우리은행 심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0년, 본점 심사역이 처남 김모씨가 신청한 대출 관련해 "불과 2개월 전 합계 200억원의 타행 대출이 있었고 현재 이 법인 영업실적 확인이 불가능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대출을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대출금액에 비해 유효담보가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 승인이 어렵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고도 계속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우리은행이 230억원의 대출을 내어주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유모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1년에도 10억원의 우리은행 불법대출을 실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유모씨가 2020년부터 그제까지 실사용한 휴대전화 모두에서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해 혐의를 입증하고, 공모관계와 여죄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6일 손태승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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