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비대면 처방 안된다"…다음달부터 제한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1.29 18:38
수정2024.11.29 18:38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위고비가 출시된 후 무분별하게 처방과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 따른 조처라며 오늘(2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비만진료제를 처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변경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고비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는 약으로,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제이지만 국내에서는 '살 빼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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