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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證, 유동성미달·계열임원 대출 등 기관주의·벌금 12.7억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1.29 17:53
수정2024.11.29 18:35

[(자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건전성 기준 미달과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12억원대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6억8천600만원, 과태료 5억7천800만원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오늘(29일)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총 7명에게 주의(1명)·주의상당(1명)·견책(1명)·견책상당(2명)·감봉 3개월 상당(1명)·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1건) 등 조치도 부과됐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유동자산을 과대 인식해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경영 건전성을 위해, 3개월·1개월 이내 유동성 비율을 1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유동자산에서 제외해야 할 담보 제공 자산과 난외자산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금액을 유동자산에 포함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대주주 특수 관계인에게 12억9천9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규정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됩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 ▲임직원 투자상품 매매 제한 ▲부수 업무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금감원 정기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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