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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경영권 침해냐 주주 보호냐

SBS Biz 배진솔
입력2024.11.29 17:37
수정2024.11.29 18:06

[앵커] 

요즘 재계의 뜨거운 감자인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예외 적용했습니다. 

모두 국회 문턱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들이죠.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기업과,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주주 혹은 근로자들이 맞선다는 점에서 대결구도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기업의 생존과 개인의 삶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접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200만 소액투자자의 '국민주'였던 카카오. 

카카오는 2020년 조직 내 알짜 사업이던 카카오게임즈를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차례로 증시에 입성시켰습니다.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으로 기업 가치가 분산되면서 개미 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에서 신사업이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때 막상 그 시점에 주주이익으로 환원을 안 하고 물적분할이나 별도 상장을 한다던가….] 

재계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29일)도 한자리에 모여 상법 개정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박일준 /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솔직히 경제계는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여당, 재계는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소액 주주의 소송 남발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 기업 성장 대신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에 집중해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막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재계는 상법 개정보단 핀셋 접근인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법으로 내세웠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상장기업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계와 법조계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은 "개악이자 퇴행"이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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