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소액주주에 25% 우선배정…野, 자본법 개정안 발의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1.29 17:28
수정2024.11.29 17:59
기업의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 모집 신주의 25% 이상을 우선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의원은 오늘(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정무위 소속 천준호·박상혁·이인영·강준현·김현정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 신주의 25%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주권상장회사의 분할이나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만,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하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핵심 사업이 물적분할되는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또 기존 회사들이 신설 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해 상장 시 기존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면서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율규제만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기업의 물적분할로 인한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막아 주주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 문제를 일부 바꿀 수도 있다"며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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