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자동부의 폐지 반헌법"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29 15:46
수정2024.11.29 17:54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이 국회법과 양곡법관리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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