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척' 거짓 신고…체불액 3억 가로챈 사장 구속
SBS Biz 오정인
입력2024.11.29 15:01
수정2024.11.29 15:0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B씨, 개인청소업자 C씨와 공모해 B씨와 C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천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인 B씨와 C씨,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건설현장 준공청소를 하는 A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금액도 9천400만원에 달합니다. B씨와 C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월경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만원 내외인 점, 인천과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에 착안해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북부지청은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계좌 압수영장과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부정수급 사건 전말을 확인했습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경시하고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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