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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비 50조…건보료 내는 은퇴자 '껑충'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1.29 14:47
수정2024.11.29 15:20

[앵커] 

지난해 노인진료비가 50조 원에 육박해 전체 진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별다른 소득이 없이 연금수령만으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도 늘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노인진료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65세 이상 진료비는 지난해 48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었습니다. 

전체 진료비가 110조 8천억 원으로 4.7% 늘어난 것과 비교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노인 인구는 922만 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대상의 18% 정도인데요.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4%가 넘었습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따져보면 노인이 543만 원대로, 215만 원대인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건보료 부과액은 지난해 총 82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9% 늘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3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냈고, 연간 기준으론 1인당 160만 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앵커] 

연금 받아 건보료 내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고요? 

[기자] 

국민연금을 월 16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22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말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4년 전엔 2만 3 천명대에 불과했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연간 2천만 원, 월평균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데요.

회사원 자녀 등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매년 2월에 전년도 연금소득을 따져서 결정하는데, 올해는 4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 소득기준엔 금융·근로·사업소득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까지 포함되고,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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