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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천만원 받는 사람 이렇게 많아?…대신 건보료 내야

SBS Biz 정광윤
입력2024.11.29 11:27
수정2024.11.29 11:46

[앵커] 

국민연금을 연 2천만 원 넘게 받는 은퇴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성숙해져 빈곤층 노인이 줄어든다는 뜻이긴 한데, 현행 제도상 이들은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면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국민연금을 월 16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지난 7월 기준 22만 2천여 명입니다. 

지난해말 15만 7천여 명에서 40% 넘게 늘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2만 3 천명대에 불과했는데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월 160만 원이면 연간 1920만 원의 연금소득이 들어오는 건데요. 

지난 7월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4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앵커] 

이들이 대부분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거죠? 

[기자] 

연금소득도 한 해 2천만 원 이상이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은퇴자라도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매년 2월에 전년도 연금소득을 따져서 결정하는데, 올해는 4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 소득기준에는 금융·근로·사업·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연금 중에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만 포함되고 개인연금은 제외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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