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폭설피해 고객 금융지원 나선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1.29 11:09
수정2024.11.29 11:11
신한은행은 먼저 이번 폭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긴급복구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최대 5억원 범위 내 신규 여신을 지원하고, 최대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기업의 대출만기 시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무내입 연기, 특별우대금리(1년간 최대 1.5%p), 분할상환 유예 등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피해기업의 대출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 이자도 감면할 예정입니다.
폭설 피해가 확인된 개인고객에게는 DSR 조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피해 고객의 대출 만기 시 무내입 연기, 원금상환 유예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피해 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난·재해 기부금 제도'를 활용해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지원 대상은 이번 폭설로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돼 해당 지역 행정관청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고객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피해 지역의 모든 분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부금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은퇴 후 월 300만원 번다고 좋아했더니...노령연금 깎인다고?
- 2.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가능해진다
- 3."이 은행 업무 마비된다고?"…서둘러 돈 챙기세요
- 4.워런 버핏, 현금만 470조 쌓아뒀다…버핏 지수 '대공황' 당시 수준
- 5.[단독] 건보 환자부담 50%면 실손도 자부담 50%로 '연동' 유력검토
- 6.9호선 남양주 진접까지 간다…수혜 누리는 곳 어딜까?
- 7.최태원 "이혼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 8."어묵 국물도 돈 받는다?"…종이컵 1컵당 100원?
- 9.좋대서 매일 한움큼씩 먹었는데…건기식 부작용 급증
- 10.AI 다음은 '양자 컴퓨터'…ETF에 '뭉칫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