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계열임원 대출 등 '무더기 위법' 기관주의·벌금 11억
SBS Biz 지웅배
입력2024.11.29 10:59
수정2024.11.29 11:08
[자료=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 위법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주의와 11억원대 벌금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한국투자증권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7천만원, 과태료 9억5천50만원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어제(28일)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직원 총 20명에게 주의(4명)·주의상당(5명)·견책(4명)·견책상당(3명)·감봉 3개월(3명)·감봉 1개월(1명)·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 조치도 부과됐습니다.
한투증권은 2019년 1월~2022년 5월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억3천400만원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계열회사 임원 6명에게 총 3억4천만원을 신용공여(대출)했습니다다.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 역시 자회사 간 신용공여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7천200만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개별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음에도 4개 계좌에서 특정 계열사 발행 주식을 50% 넘게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PB센터 직원이 투자일임재산 간 돌려막기 거래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8~2022년 기간 중 국고채 등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16명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대신 제3자 4명에게 16회에 걸쳐 4천2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대체투자 사모펀드 판매 시 관련 부동산 PF 사업장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중대한 이해관계가 엮여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에게 알렸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직접 부동산 PF 대출 주관사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2천230억원어치 판매하고 역시 이해관계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일반투자자에게 고위험 채무증권 권유 금지 위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기업어음증권 지급보증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위반 ▲부수업무 신고·보고의무 위반 ▲투자자 위법 거래 은폐 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업무위탁 보고 지연 등 관련 제재가 금감원 정기검사 결과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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