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천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던 어르신 '울상'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29 06:57
수정2024.11.29 07:08
노령연금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받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습니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합니다.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천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천979명, 2022년 12월 10만1천185명, 2023년 12월 15만6천997명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는 등 한층 강화됐습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빠집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은 한 푼도 없더라도 순전히 노령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간 유지하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도(2023년도) 연금소득 자료로 따져서 건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인원은 올해 2월 4만3천326명(배우자 등 동반 탈락자 포함)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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