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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받으세요"...내년부터 지원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4.11.28 19:09
수정2024.11.28 19:10

[우울증(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국가검진지원을 확대하고 뇌혈관·대동맥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를 2.7배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검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시 진찰료와 검사료·상담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수검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 상담료 등입니다.

또 뇌혈관·복부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내년부터 최대 2.7배 인상합니다.

두개골을 절개하거나 구멍을 내는 뇌혈관수술을 비롯해 복부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면서 동시에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아 기피분야로 꼽힙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분야를 공정하게 보상, 관련 분야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의료행위의 수가를 내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난이도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합니다.

이와함께 건정심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 목록에 추가됩니다.

약제 신규등재 안건도 처리했는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 치료제인 캄지오스와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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