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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vs. 자본시장법…누가 개정될 상인가?

SBS Biz 조슬기
입력2024.11.28 17:49
수정2024.11.28 18:36

[앵커]

최근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와 계열사 합병 발표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해법을 두고는 정부와 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현대차증권은 2천억 원 규모의 기습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소액주주들로부터 원성을 샀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경영진의 이 같은 일방통행식 의사 결정으로 소액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의 핵심 골자입니다.

법안 개정의 키를 쥔 야당은 상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장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고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등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법인세가 26%고 상속세가 60%고 소득세도 45%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이고, 여기에 상법 개정안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기업이 정말 기업(활동)을 할 수가 없고….]

정부도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경영진의 면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합병할 때 유무상 증자할 때, 이런 건에 대해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의 이번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이 맞서면서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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