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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연 우려되자…최상목 "거부권 건의"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1.28 17:49
수정2024.11.28 18:36

[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이 우려되자 정부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정부 예산안과 세입 부수법안이 법정 기한을 넘기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고 심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동부의 제도를 없앤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본회의 부의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정부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기한 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과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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