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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위반' 라온저축은행, 7200만원 과태료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28 16:40
수정2024.11.28 16:45

라온저축은행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7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라온저축은행은 오늘(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라온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평가기준 마련·운영의무 위반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기관 제재와 함께 대표이사도 주의를 받았고, 직원 1명은 주의와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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