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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규제 완화 끝…내년부터 은행 유동성비율 100%

SBS Biz 오서영
입력2024.11.28 16:17
수정2024.11.29 10:30


금융당국은 오늘(29일)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12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우선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들은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이 정상 규제 수준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됩니다. 

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합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월~6월 중 105%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이후 금융시장 여건과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이나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 조치였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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