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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커…재의요구 건의할 것"

SBS Biz 이정민
입력2024.11.28 15:58
수정2024.11.28 17:0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매년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개정안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시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국회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지만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국회 의결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이송을 앞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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