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 2천만원으로 2배 인상"
SBS Biz 우형준
입력2024.11.28 15:11
수정2024.11.28 15:48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1천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9월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는 한 아이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유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도에 맞게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2곳 신설하고, 모자 의료센터 간에는 이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출생일 기준으로 돼 있어,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둥이들이 수혜를 놓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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