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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억 골프장 내부거래' 미래에셋생명 소송 내년 1월 선고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1.28 14:47
수정2024.11.28 15:22

[앵커] 

약 2년 전 미래에셋생명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며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은 억울하다며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2년 만에 결론이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선고기일이 잡혔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월 16일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미래에셋생명 등 8개 계열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내부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골프장과 합리적인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했다며 문제를 삼았는데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당시 회장 등 미래에셋그룹 오너 일가가 9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오너 일가가 별도로 이익을 챙긴 건 아니라며 형사고발은 않기로 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벤처부가 중소형 골프장이 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미래에셋생명과 자산운용에 대한 형사 고발을 요청하면서 불씨가 재점화됐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241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며 벌금 3천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법원의 정식 판단을 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판결에 따른 영향은 뭐가 있나요? 

[기자] 

금융회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후 자회사 설립이나 신사업 진출 인허가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7월 서울고법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다를 수 있는데요.

내년 1월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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