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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지역기업 포용도 본다…이행 못하면 페널티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1.28 14:47
수정2024.11.28 15:22

[앵커]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자금조달력 등 문턱은 더 높아졌고, 페널티도 생겼습니다. 

최나리기자, 구체적인 심사 기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주요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모두 4가지입니다.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총 1천 점으로 구성됐는데요.

우선 자본조달이 150점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당시보다 배점이 50점 더 늘었습니다.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는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본다는 것이고요.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200점으로 50점 정도 배점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비수도권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자금 공급 계획이 50점 배정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금융위는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 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기존의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나왔나요? 

[기자] 

기술평가를 강화하는 등 정성평가로 이뤄지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해서 사업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법령에 따라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 평가 모형도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이뤄질 예정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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