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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원·고객정보 유출에 과징금

SBS Biz 김완진
입력2024.11.28 14:47
수정2024.11.28 15:17

[앵커] 

쿠팡이 쿠팡이츠 배달원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15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김완진 기자, 쿠팡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쿠팡이 배달 서비스 플랫폼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원과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규모가 15만 건이 넘습니다. 

쿠팡이츠 서버에서,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음식점에 전송됐는데요.

오터코리아라는 음식점 주문정보 관리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김해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2 과장 :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음식점에서 배달원과 통화할 때는 안심번호로만 통화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정책을 변경하고 그때부터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1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안심번호를 전송하는 것과 함께 그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같이 그대로 전송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약 2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고객 주문정보는 얼마나 또 어떻게 샌 겁니까? 

[기자] 

2만 2천 명 넘는 고객의 주문 상품과 가격, 배송지 정보 등이, 주문을 받지 않은 판매자에게도 노출됐습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주문자와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약 1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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