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65억원으로 상향…산자위 통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28 14:07
수정2024.11.28 14:12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벌금형도 최대 30억원으로 높였고,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였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