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유출시 벌금 65억원으로 상향…산자위 통과
SBS Biz 이민후
입력2024.11.28 14:07
수정2024.11.28 14:12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벌금형도 최대 30억원으로 높였고,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였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14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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