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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리온 근로자 뇌경색…대법 "산재" 결론에 27억 손배소

SBS Biz 최윤하
입력2024.11.28 12:41
수정2024.11.28 13:50

[앵커] 

오리온이 27억 원 규모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다 뇌질환을 앓게 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가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최윤하 기자, 우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오리온이 초코파이 등을 생산하는 익산공장 근로자였던 A씨와 27억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1,2심 모두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공단이 불복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해 6월, 최종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산재 여부가 가려진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오리온과 A씨와의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된 겁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10년 넘게 익산공장에서 일했는데요, 과자 생산라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등으로 뇌수막염과 뇌경색,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이 산재를 인정했다면 손배소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기자] 

네, 법조계에선 이번 손배소는 산재 여부를 다시 가리기보다는 배상 규모를 따져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손배소를 조정으로 분류한 상태인데요, 오리온과 A씨 간의 합의를 먼저 유도한다는 겁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본안소송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관련해 오리온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직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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