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자본력, 혁신·포용 실현 관건…'지역기업' 포용 추가
SBS Biz 최나리
입력2024.11.28 11:56
수정2024.11.28 14:54
[인터넷은행(PG) (사진=연합뉴스)]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인가는 혁신·포용 등 차별화 된 사업 계획과 그 실현 가능성이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사업 계획 실현에 따르는 자본 조달의 안정성도 중점 심사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4인뱅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과 총 1000점 만점의 배점표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천점입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보다 배점이 높아진 것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입니다.
특히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자금 공급 계획(50점)을 처음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갔다"며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4 인뱅 신규 인가 주요 평가 내용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4가지입니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 평가 대상입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은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입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혁신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안 국장은 "기존 3사 모두 중저신용자-금융이력 미보유자 대출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혁신전략으로 제시해 차별점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입니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됩니다.
안 국장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3사 인가 시에는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에 대하여는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됐지만, 이번 심사 때는 실제 이행담보를 위한 인가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제 구현 가능성에 대한 기술 평가를 강화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 국장은 "기존 3사는 인가 신청 시 금융정보와 기타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을 제출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한 것"이라며 "다만 금융당국이 관련 목표치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은 하향됐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본인가를 목표로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신규 인가 개수는 종전과 달리 정해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자본력과 건전성, 혁신적인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법령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케이시디(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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