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치하는 이통사·문자중계사에 과징금 부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4.11.28 11:13
수정2024.11.28 11:15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악성문자 차단 체계(안) (방통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람은 물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송자에 대해 범죄 수익을 몰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천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700만건이었는데 단순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 등으로 심각한 국민 피해를 유발하기도 해 디지털 폭력으로 불립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發) 문자인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했습니다.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불법스팸 전(全)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자와 관련 사업자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에 더해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게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 인증을 의무화한다. 피싱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됐어도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말기의 별도 차단 문자함으로 격리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한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합니다.
해외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이 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탐지와 차단을 강화합니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스팸 관련 업무를 분담함에 따른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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