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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통해 간병인 구해도 보험금 거절 못 한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1.28 11:13
수정2024.11.28 11:59

[앵커]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 시 이자 내는 날짜를 미루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간병보험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좀 해소되는 건가요?

[기자]

간병인 중개 플랫폼에서 간병인을 구해도 간병 사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됩니다.

지금은 일부 보험사들은 약관상 간병인 정의에 '중개플랫폼 통한 간병인'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늘(2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키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플랫폼 통해 간병인을 구해도 보험금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선제적인 분쟁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간병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보험사에 추가증빙서류 요청 권한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에 농협과 새마을금도도 이자 납입일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대출을 연체하고 이자 일부를 내는 조건입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이자 일부를 내면 이자를 낸 기간만큼 이자납입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허용이 안 돼 연체이자가 불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상호금융업권도 연체이자 일부를 내면 이자납일입이 변경되도록 개선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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