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억 부부도 신생아 대출...남편 1억5천 벌면 못 받는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28 11:13
수정2024.11.28 15:01

[앵커] 

신생아특례 대출의 맞벌이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면서 맞벌이 연 소득조건을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적용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최지수 기자, 발표는 꽤 오래전에 된 내용인데, 시행시기가 확정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풉니다. 

앞서 지난 4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반기 중 시행시기를 검토해 왔는데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다만 이번 소득요건 완화는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 각 개인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남편 연봉이 1억 5천만 원, 부인은 5천만 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내년 중에는 부부 합산 2억 5천만 원 이하까지로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입니다. 

[앵커] 

완화되는 구간에 대한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크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저소득 구간보다는 조금 높은 3~4%대로 정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3.3%에서 최고 4.3%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도 있는데요. 

청약저축 납입기간에 따라 0.3∼0.5%, 추가 출산은 0.2%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에 대해 "출산, 맞벌이 가구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주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전국 아파트값 낙폭 확대…서울은 상승폭 둔화
2억 부부도 신생아 대출...남편 1억5천 벌면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