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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빨리 갚으세요"…신한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28 10:30
수정2024.11.28 11:02

연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조치도 연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이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단지)' 잔금대출을 내년부터 취급하기로 하는 등 연말 가계대출 관리에 특히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달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나섰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도 면제 기간 연장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은행권 전반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감독규정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으로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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