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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통한 간병'도 보험금 지급...농협 등 연체도 이자납입일 변경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1.28 08:13
수정2024.11.28 10:00



간병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사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이자 납부 방식도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8일)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우선 보험 약관상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중개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보험약관에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보험금 지급대상 간병인을 의료기관과 간병관련 업체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개인간병인 등 사업자를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하여,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을 사용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약관을 정비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간병 보험금 청구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험약관에는 형식적인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해도 서류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인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증빙서류 가능조항도 신설핣니다. 해당 서류에는 간병인사용계약사,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금고) 의 대출이자 납입일 변경도 추진됩니다.

은행, 저축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업권은 연체차주가 이자 일부를 내고 이자납입일 변경을 요구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연체이후 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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