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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사장님의 '눈물'…'가맹점은 재주 부리는 곰인가요?'

SBS Biz 송태희
입력2024.11.28 07:45
수정2024.11.28 07:48


일부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유통 마진 분석결과, 본사가 가맹점 매출의 최대 17% 수준을 가져 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 가맹본사의 유통 마진을 조사해보니 6개 가맹본사는 한 가맹점에서 매년 평균 5천468만원씩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가맹점 평균 연매출의 10.8% 수준입니다. 

한 가맹본사의 유통 마진은 가맹점 매출의 17.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맹본사가 가맹점 한 곳에서 떼어가는 유통 마진은 연평균 약 1억원입니다. 즉 가맹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 때마다 가맹본사는 3천440원씩을 가져가는 셈입니다. 

나머지 5개 가맹본사의 가맹점당 평균 유통 마진은 7천317만원, 6천542만원, 4천674만원, 3천355만원, 929만원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2022년 치킨의 매출 대비 유통 마진 비율은 8.2%로, 커피(6.8%), 제과·제빵(5.5%), 피자(4.2%), 한식(2.7%) 등 다른 외식업종보다 높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 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유통 마진 비중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필수 품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맹본사는 닭고기와 식용유, 쇼핑백 등 일부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주가 이 물건을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가 과도하게 많은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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