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들어올 때 애 낳으세요?…신생아대출 조건 확 푼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11.28 06:29
수정2024.11.28 10:13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한층 더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요건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소득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합니다.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남편 연봉이 1억5천만원, 부인은 5천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 완화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 1억3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연 3.60% ▲ 1억5천만원 초과∼1억7천만원 이하 연 3.95% ▲ 1억7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입니다.
소득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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