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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횡령' 중징계 경남은행 "환골탈태로 신뢰 회복할 것"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27 18:07
수정2024.11.27 18:10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오늘(27일)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가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고객과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NK경남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BNK경남은행 측은 "이번 사건은 BNK경남은행에게 매우 큰 교훈을 남겼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라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 검사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보던 A씨는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출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지만,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천9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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