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6개월 신규 PF 영업정지 중징계
SBS Biz 김성훈
입력2024.11.27 17:37
수정2024.11.27 18:03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대해 PF 대출과 관련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본점은 물론, 영업점까지 신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정직부터 견책까지의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금융기관 제재는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중징계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됩니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보던 A씨는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대출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경남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파악한 횡령 규모는 78억원이었지만, 금감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횡령 규모는 3천9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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