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빌렸더니 연 36000% 이자?…헉소리 나는 불법추심
SBS Biz 윤진섭
입력2024.11.27 17:33
수정2024.11.27 17:36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27일 금감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기지급 원리금, 불법추심 위자료 3750만원 청구 소송입니다.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은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대부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을 빌리고,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천만원을 상환해 연 600∼3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지급을 강요받았습니다. A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이후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지난 6월 2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시제금 조달, 대출수익금 정산과 배분, 대출수익금 현금인출을 각각 담당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대부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에게 20만∼30만원 등 소액대출을 해준 뒤, 상환기간은 7일 주고, 10만원 가량의 대출이자를 받았습니다. 상환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3만∼5만원의 연체이자를 받았습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 변론에서 A씨가 체결한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인 점, 대부계약 체결 당시부터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고, 변제 담보 목적 나체사진 확보해 불법추심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동기가 표시된 점을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강남부자 예금 빼나?" 뱅크런 경보 빨라진다
- 2.쉬면서 월 170만원 받는다고?…사상 최대라는 '이것'
- 3.통장에 월 200만원 꽂힌다…국민연금 4.4만명 누구일까?
- 4.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21곳 통폐합
- 5."70% 할인 패딩만 뒤져요"…지갑 못 여는 소비자들
- 6.워런 버핏, 22년 만에 '여기' 투자했다…美 증시에 대한 경고?
- 7.이재용 "삼성 상황 녹록지 않아…기회 달라"
- 8.엄마 뱃속에서 담배피는 태아...'여기'에도 그려 넣는다?
- 9.엔비디아 젠슨 황 "삼성전자 HBM 납품 승인, 최대한 빨리"
- 10.자꾸만 중국산 알몸배추 떠오르는데...국내산 '둔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