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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출산지원금' 특약 배타적사용권 9개월 획득

SBS Biz 박규준
입력2024.11.27 17:09
수정2024.11.27 17:12


한화손해보험은 자체 개발한 ‘출산지원금(세부보장별각1회한)’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획득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출산지원금’ 특약은 한화손보가 11월 선보인 여성 전용 보험상품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에 탑재된 보장입니다. 

보장 개시일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출산시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원금을 통한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함께 국내 최초로 출산을 직접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한화손보는 이번 ▲출산지원금(9개월)뿐 아니라 ▲임신및출산포함 질병입원비(6개월) ▲출산후1년간납입면제제도(6개월) ▲갑상선암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6개월) ▲제왕절개수술후비대성흉터(켈로이드포함)진단비 (6개월) ▲성대및후두의신경손상진단비(6개월) 등 총 6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신규로 획득했습니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특약들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임신·출산 보장 확대 기조와 실제 여성들의 목소리를 발빠르게 반영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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