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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부족한 점 알아…모니터링 지속"

SBS Biz 김기송
입력2024.11.27 11:57
수정2024.11.27 12:0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했다는 의견에 대해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7일) 열린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약 4개월간 운영하고 12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4일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서 입점업계 측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합니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천900∼3천400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됩니다.

한 위원장은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공익위원들이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생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련된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생안 마련과 별개로 배달앱 관련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민생 밀접분야 사건처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18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일명 '스·드·메'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해왔던 '추가금 부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과 밀접한 아파트 건설시장에서 제일건설㈜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총수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제재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권고하여, 서민·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47개를 시정하여, 연중 최대 쇼핑기간(11~12월)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고차 거래 소비자 신뢰성 개선과 공공조달 입찰시장 진입 확대가 대표적인 개선 사례입니다.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냅니다. M&A나 기업 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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