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료 실손보험금 멋대로 감액…소비자원 "전액 지급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4.11.27 11:22
수정2024.11.27 11:55
[앵커]
실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단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놨는데,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이 금융당국으로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어떤 사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지난해 50대 A 씨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했던 병실료의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A 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B보험사와 C보험사 두 곳에 병실 사용료 70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각 상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내보면 B보험사는 258만 원을, C보험사는 354만 원을 A 씨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B보험사가 주겠다는 보험금은 고작 149만 원이었습니다.
B사는 소비자가 여러 곳에 실손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끼리 비례해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보험사의 보험금 중 더 큰 금액인 354만 원을 기준으로 약관에 따라 분담비율을 계산해 149만 원이 나왔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한국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앵커]
소비자원이 A 씨 손을 들어준 근거는 뭔가요?
[기자]
A 씨가 B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이른바 1세대 실손입니다.
이 경우 여러 보험사에 실손을 들었을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약관에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소비자원은 해석이 애매하다면 관련 법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며 B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산출 금액인 25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B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사건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 추가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단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놨는데,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이 금융당국으로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어떤 사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까?
[기자]
지난해 50대 A 씨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했던 병실료의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A 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B보험사와 C보험사 두 곳에 병실 사용료 70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각 상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내보면 B보험사는 258만 원을, C보험사는 354만 원을 A 씨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B보험사가 주겠다는 보험금은 고작 149만 원이었습니다.
B사는 소비자가 여러 곳에 실손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끼리 비례해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보험사의 보험금 중 더 큰 금액인 354만 원을 기준으로 약관에 따라 분담비율을 계산해 149만 원이 나왔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한국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앵커]
소비자원이 A 씨 손을 들어준 근거는 뭔가요?
[기자]
A 씨가 B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이른바 1세대 실손입니다.
이 경우 여러 보험사에 실손을 들었을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약관에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소비자원은 해석이 애매하다면 관련 법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며 B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산출 금액인 25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B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사건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 추가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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