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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 리스 반납 때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퇴직 한달 안에 개인실손 재개 청구해야

SBS Biz 엄하은
입력2024.11.27 11:22
수정2024.11.27 11:55

[앵커]

금융회사와 상품 소비자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부는 금융회사의 잘못이, 일부는 이용자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아 발생하죠.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리스 상품과 실손보험에서 분쟁이 많았다는데, 금감원이 해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엄하은 기자, 리스 상품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 따라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실손보험 관련 분쟁 사례도 공개됐죠?

[기자]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개인실손보험 재개와 관련한 민원·분쟁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 B 씨는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재직 중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보험사에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B 씨는 보험사로부터 개인실손 재개 요청을 거절당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때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해당 약관에 따른 보험사의 업무 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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